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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핵심기반 보호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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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내용 == * '''국가핵심기반의 지정''' – 에너지, 교통·물류, 통신·방송, 금융결제, 보건·의료, 수자원, 정부행정 정보체계 등 분야별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. * '''보호계획(PIP)''' –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연차 보호계획을 수립·이행하고, 위험평가·취약점 진단·개선 이행을 의무화. * '''위기관리 체계''' – 경보 단계(관심–주의–경계–심각)와 단계별 대응 조치,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상황보고 체계를 명문화. * '''사이버보안 조치''' – 침해사고 대응 조직 운영, 모의훈련, 보안 인증 및 로깅·모니터링 기준, 중요 설비의 분리·이중화 의무를 규정. * '''정보공유·합동훈련''' – [[NIA|국가정보국(NIA)]] 주관 위협정보(ISAC 유사) 공유와 [[루이나 국토안보부]] 주관 합동훈련의 정례화. * '''감독 및 제재''' – 점검·시정명령·이행강제금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 및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. * '''재정지원''' – 보호시설 보강, 대체설비 구축,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·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. * '''개정 사항(2021)''' – 공급망 보안 조항 신설, 운영기술(OT) 보안 기준 강화, 위협정보 자동화 공유(부호화 규격) 도입, 지방정부 재난관제센터와의 연계 확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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